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흔히 ‘계약만료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계약 의사 여부나 피보험 단위기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동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만료 실업급여, 3가지 필수 수급 조건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임금을 받은 날이 총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하게 충족됩니다.
- 재계약 거부의 주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했을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 의사와 능력: 현재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하한액/상한액)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되었습니다.
- 1일 하한액: 66,048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
- 1일 상한액: 68,100원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업주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밟으세요.
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요청보다 문자, 이메일 혹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 증거를 남기세요.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고용센터 직접 요청 및 직권 처리
회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세요. 근로계약서(계약 기간 명시),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상담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제출을 독촉하거나, 사안에 따라 담당관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4. 실제 퇴사 사유가 잘못 신고된 경우 (상실사유 정정)
본래 계약만료인데 사업주가 실수나 고의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대응법: 근로계약서 상의 종료일과 실제 퇴사일이 일치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고된 퇴사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5. 신청 절차 실패 없이 완료하기
-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 추가 정보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더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올 때 주의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둔다면, 추후 사업주가 말을 바꾸더라도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나요?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조건이 너무 나빠 거절하고 싶으시다면, 이럴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